태국 국세청의 여행자 휴대반입 담배 단속강화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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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(주)태영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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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여행자 휴대 담배 면세 기준 : 담배 200개피 (1보루) ▶ 단속 대상 : 개인별 담배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반입 하면서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세관지역을 통과한 경우 (타인(가족포함)의 담배를 대리 운반하는 경우도 예외없이 단속 대상임) ▶ 소비세청 (Excise Department,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) 에 적발 시 처벌 |